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66조 (보완수사요구의 결과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경찰관리가 「군사법원법」 및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83조제3항에 따라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86호서식의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다만, 수사준칙 제39조에 따른 보완수사요구의 대상이 아니거나 그 범위를 벗어난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어 보완수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에 적어 군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8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에 대한 이행 결과를 통보하면서 새로운 증거물, 서류 및 그 밖의 자료를 군검사에게 송부할 때에는 수사준칙 제38조제3항에 따른다.
③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8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기존의 영장 신청을 유지하는 경우: 제1항의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군검사에게 송부한다.
2.기존의 영장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제1항의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에 그 내용과 이유를 적어 군검사에게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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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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