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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34조 · 실황조사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시행 · 2023-06-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실황조사)

군사법경찰관리는 범죄의 현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피의사실을 확인하거나 증거물의 증명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황조사를 할 수 있다.
군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실황조사를 할 때에는 거주자, 관리자, 그 밖의 관계자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군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실황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실황조사서에 조사 내용을 상세하게 적고, 현장도면이나 사진이 있으면 이를 실황조사서에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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