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47조 (피의자 접견 등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경찰관리가 「군사법원법」 및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32조의6ㆍ제24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1조 또는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법 제63조에서 규정한 사람이 아닌 사람과의 접견 등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에 따른다.
②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피의자 접견 등의 금지를 취소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③제1항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은 군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와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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