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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43조 · 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시행 · 2023-06-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

군사법경찰관리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집행은 군검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교부한 영장이나 군검사가 영장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적어 교부한 서면에 따른다.
수사준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권리 고지 확인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피의자가 권리 고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는 군사법경찰관리가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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