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
①군사법경찰관리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
②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집행은 군검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교부한 영장이나 군검사가 영장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적어 교부한 서면에 따른다.
③수사준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권리 고지 확인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피의자가 권리 고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는 군사법경찰관리가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