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53조 (수색조서 및 수색증명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경찰관리가 「군사법원법」 및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4조에 따라 수색을 한 경우에는 수색의 상황과 결과를 명백히 한 별지 제63호서식의 수색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69조에 따라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다는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수색증명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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