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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39조 · 긴급체포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시행 · 2023-06-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긴급체포)

법 제232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수사준칙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른 긴급체포 승인요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21조제4항 후단에 따라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석방 일시와 사유 등을 군검사에게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석방 보고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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