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긴급체포)
①법 제232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②수사준칙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른 긴급체포 승인요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③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21조제4항 후단에 따라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석방 일시와 사유 등을 군검사에게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석방 보고서에 따른다.
제39조(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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