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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60조 · 증인신문 신청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시행 · 2023-06-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0조(증인신문 신청) 군사법경찰관은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법 제260조에 따른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군검사에게 법 제261조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인신문 청구 신청서는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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