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60조 (증인신문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경찰관리가 「군사법원법」 및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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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군사법경찰관은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법 제260조에 따른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군검사에게 법 제261조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인신문 청구 신청서는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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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증인신문 신청) 군사법경찰관은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법 제260조에 따른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군검사에게 법 제261조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인신문 청구 신청서는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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