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군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②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제18조(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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