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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경찰 수사규칙
· 제41조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41조
· 현행범인 석방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시행 · 2023-06-28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현행범인 석방)
①
수사준칙 제22조제3항에 따른 피의자 석방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군검사에게 현행범인의 석방사실을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석방 보고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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