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41조 (현행범인 석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경찰관리가 「군사법원법」 및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준칙 제22조제3항에 따른 피의자 석방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②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군검사에게 현행범인의 석방사실을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석방 보고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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