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3조 (군사법경찰관리의 상호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경찰관리가 「군사법원법」 및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군사법경찰관리의 상호협력) 군사법경찰관리는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군사법경찰관리에게 피의자의 체포ㆍ출석요구ㆍ조사ㆍ호송, 압수ㆍ수색ㆍ검증, 참고인의 출석요구ㆍ조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사법경찰관리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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