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외국선박의 통항)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서 "대한민국 항만에의 입항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경우
2.「선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불개항장(不開港場)에서의 기항 허가를 받고 대기하는 경우
제28조(외국선박의 통항)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서 "대한민국 항만에의 입항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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