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7조 (외국선박의 내수 통항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상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내수 통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선박의 명세
2.선박소유자 및 선박운항자의 성명(명칭) 또는 주소
3.내수 통항이 필요한 사유
4.통항 위치 및 일정 등을 기재한 통항계획서
5.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대책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내수 통항이 필요한 사유 및 해상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상교통안전의 확보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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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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