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4-21 공포2026-06-24 시행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24 변경 조문
변경 4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기본방향
- 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 · 공공기관 및 사업자 등의 책무
-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 ·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8조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9조 ·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 제10조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위원회
- 제11조 · 공급망 현황조사
- 제12조 · 공급망 관련 통계의 작성
- 제13조 · 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 제14조 · 국제협력
- 제15조 ·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 제16조 ·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결과와 관련한 국가 간 협력
- 제17조 · 관세정보의 제공
- 제18조 · 국가 등의 정보보호의무
- 제19조 ·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등
- 제20조 ·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취소 등
- 제21조 ·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협의체의 구성
- 제22조 · 수입국가 다변화 등 지원
- 제23조 · 국내외 생산기반 지원
- 제24조 · 기술개발 지원
- 제25조 · 경제안보품목의 비축ㆍ관리 지원
- 제26조 · 경제안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지원
- 제27조 · 경제안보품목등에 대한 지원 특례
- 제28조 ·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 제29조 · 위기품목의 지정 및 해제
- 제30조 · 긴급수급조정조치
- 제31조 · 관련 자료 제출 등의 요구
- 제32조 · 위기대책본부
- 제33조 · 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 제34조 · 관세지원
- 제35조 · 긴급조달
- 제36조 · 위기품목의 수입업자 등에 대한 지원
- 제37조 · 손실 지원
- 제38조 ·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설치
- 제39조 · 기금의 재원
- 제40조 ·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 제41조 · 기금의 지원대상ㆍ용도
- 제42조 · 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 제43조 ·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 제44조 · 권한ㆍ업무의 위임 및 위탁
- 제45조 · 다른 법령상 조치에 대한 특례
- 제46조 · 자료의 비공개
- 제47조 · 비밀준수의 의무
- 제48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49조 · 벌칙
- 제50조 · 벌칙
- 제43의2조 · 연차보고
- 제45의2조 · 징계 등의 면책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