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총 매출액(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업이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3 이상
2.총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5 또는 30억원 이상
3.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7 또는 15억원 이상
4.총 매출액이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10 또는 7억원 이상
5.총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15 또는 2억원 이상
②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업이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투자금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2.제1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③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말한다.
1.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 보유 현황
2.이산화탄소 활용과 관련된 기술인력 보유 현황
3.이산화탄소 활용과 관련된 특허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보유 현황
4.해당 기업의 부채비율
5.행정제재처분 유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1. 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제50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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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5조 ·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대상 및 기준제46조 ·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절차 등제47조 ·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취소제48조 ·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표시 등제49조 ·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제50조 ·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요건지금 보는 조문
제51조 ·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제52조 ·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을 위한 조사 등제53조 ·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 취소 절차제54조 · 포집등 관련 기술의 연구 등에 대한 지원제55조 · 실증사업의 승인 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