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요건)
①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총 매출액(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업이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3 이상
2.총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5 또는 30억원 이상
3.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7 또는 15억원 이상
4.총 매출액이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10 또는 7억원 이상
5.총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15 또는 2억원 이상
②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업이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투자금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2.제1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③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말한다.
1.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 보유 현황
2.이산화탄소 활용과 관련된 기술인력 보유 현황
3.이산화탄소 활용과 관련된 특허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보유 현황
4.해당 기업의 부채비율
5.행정제재처분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