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이하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 확인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이하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 확인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등 경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조직ㆍ설비ㆍ전문인력에 관한 명세서
3.총 매출액 및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그 밖에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서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사업자등록증명
2.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이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으로 확인해야 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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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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