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을 위한 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신청받거나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이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를 하려면 조사일 3일 전까지 조사 목적ㆍ일시 및 장소를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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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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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7조 ·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취소제48조 ·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표시 등제49조 ·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절차 등제50조 ·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요건제51조 ·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제52조 ·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을 위한 조사 등지금 보는 조문
제53조 ·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 취소 절차제54조 · 포집등 관련 기술의 연구 등에 대한 지원제55조 · 실증사업의 승인 신청제56조 · 보조ㆍ융자의 절차 등제57조 · 포집등 사업에 투자 등을 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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