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을 위한 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신청받거나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이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를 하려면 조사일 3일 전까지 조사 목적ㆍ일시 및 장소를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신청받거나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이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를 하려면 조사일 3일 전까지 조사 목적ㆍ일시 및 장소를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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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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