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이산화탄소 활용 관련 우수한 기술 등의 개발, 실증 및 사업화 지원
2.이산화탄소 활용 인력양성교육 지원
3.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 지원
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선정평가 특례의 적용
5.그 밖에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성장ㆍ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려면 지원 대상, 자격, 내용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30일 이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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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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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절차 등제47조 ·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취소제48조 ·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표시 등제49조 ·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절차 등제50조 ·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요건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제51조 ·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52조 ·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을 위한 조사 등제53조 ·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 취소 절차제54조 · 포집등 관련 기술의 연구 등에 대한 지원제55조 · 실증사업의 승인 신청제56조 · 보조ㆍ융자의 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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