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이산화탄소 활용 관련 우수한 기술 등의 개발, 실증 및 사업화 지원
2.이산화탄소 활용 인력양성교육 지원
3.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 지원
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선정평가 특례의 적용
5.그 밖에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성장ㆍ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려면 지원 대상, 자격, 내용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30일 이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