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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1조(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이산화탄소 활용 관련 우수한 기술 등의 개발, 실증 및 사업화 지원
2.이산화탄소 활용 인력양성교육 지원
3.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 지원
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선정평가 특례의 적용
5.그 밖에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성장ㆍ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려면 지원 대상, 자격, 내용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30일 이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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