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6-02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7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843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02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 제5조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관리사업자의 책무
  6. 제6조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설치
  7. 제7조 · 위원회의 소관 사무
  8. 제8조 · 위원회의 구성
  9. 제9조 · 위원장
  10. 제10조 ·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11. 제11조 · 결격사유
  12. 제12조 · 위원의 겸직금지
  13. 제13조 · 위원회의 회의
  14. 제14조 ·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15. 제15조 · 사무처의 설치
  16. 제16조 ·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17. 제17조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등
  18. 제18조 · 공론화 등
  19. 제19조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
  20. 제20조 · 부지적합성 조사계획 수립
  21. 제21조 ·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22. 제22조 · 부지적합성 심층조사
  23. 제23조 · 관리시설 부지 선정
  24. 제24조 ·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의 설치
  25. 제25조 · 지원위원회의 기능
  26. 제26조 ·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27. 제27조 · 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28. 제28조 · 관리시설유치지역등 특별지원금의 지원
  29. 제29조 ·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30. 제30조 · 지하연구시설의 건설 등
  31. 제31조 ·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및 관리시설 부지 선정의 취소
  32. 제32조 · 관리시설의 운영기준
  33. 제33조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반 조성
  34. 제34조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35. 제35조 · 전문인력 양성사업
  36. 제36조 ·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37. 제37조 ·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의 지원
  38. 제38조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39. 제39조 · 기금의 사용
  40. 제40조 · 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
  41. 제41조 · 보고와 검사 등
  42. 제42조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43. 제43조 · 대집행
  44. 제44조 · 업무의 위탁
  45. 제45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46. 제46조 · 벌칙
  47. 제47조 · 벌칙
  48. 제48조 · 벌칙
  49. 제49조 · 양벌규정
  50. 제50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