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6-02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02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관리사업자의 책무
- 제6조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설치
- 제7조 · 위원회의 소관 사무
- 제8조 · 위원회의 구성
- 제9조 · 위원장
- 제10조 ·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 제11조 · 결격사유
- 제12조 · 위원의 겸직금지
- 제13조 · 위원회의 회의
- 제14조 ·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 제15조 · 사무처의 설치
- 제16조 ·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 제17조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등
- 제18조 · 공론화 등
- 제19조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
- 제20조 · 부지적합성 조사계획 수립
- 제21조 ·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 제22조 · 부지적합성 심층조사
- 제23조 · 관리시설 부지 선정
- 제24조 ·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의 설치
- 제25조 · 지원위원회의 기능
- 제26조 ·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 제27조 · 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 제28조 · 관리시설유치지역등 특별지원금의 지원
- 제29조 ·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 제30조 · 지하연구시설의 건설 등
- 제31조 ·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및 관리시설 부지 선정의 취소
- 제32조 · 관리시설의 운영기준
- 제33조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반 조성
- 제34조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 제35조 · 전문인력 양성사업
- 제36조 ·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 제37조 ·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의 지원
- 제38조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 제39조 · 기금의 사용
- 제40조 · 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
- 제41조 · 보고와 검사 등
- 제42조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 제43조 · 대집행
- 제44조 · 업무의 위탁
- 제45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46조 · 벌칙
- 제47조 · 벌칙
- 제48조 · 벌칙
- 제49조 · 양벌규정
- 제50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