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1 공포2026-01-2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22 | 2025-12-3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 제3조 · 디지털포용 시행계획
- 제4조 · 실태조사
- 제5조 · 자체 영향평가의 실시
- 제6조 · 개별 영향평가의 실시
- 제7조 · 개선 권고 등
- 제8조 · 전문기관
- 제9조 ·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
- 제10조 · 디지털역량센터의 지정 등
- 제11조 · 디지털역량지원센터
- 제12조 · 디지털역량 교육 교재 등의 개발ㆍ제작 지원
- 제13조 · 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
- 제14조 · 지능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
- 제15조 ·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
- 제16조 · 접근성 품질인증 기준
- 제17조 · 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
- 제18조 ·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운영에 관한 자료 제출
- 제19조 ·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20조 · 접근성 품질인증의 신청 등
- 제21조 · 접근성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 제22조 · 접근성 품질인증의 수수료
- 제23조 · 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및 홍보
- 제24조 ·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절차
- 제25조 · 지능정보제품의 접근성 시험평가기관
- 제26조 · 접근성이 보장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구매
- 제27조 ·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지원
- 제28조 ·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표준화
- 제29조 ·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지정
- 제30조 ·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사업화 지원 등
- 제31조 · 수출진흥
- 제32조 · 포상
- 제33조 · 업무의 위탁
- 제3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35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