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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제37조 · 산불진화단 등 구성ㆍ운영

산림재난방지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산불진화단 등 구성ㆍ운영)

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56조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을 포함한다)으로 조직된 산불진화단을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산불의 진화
2.제2항에 따른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대원의 지휘ㆍ통솔
3.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지휘 보좌
4.산불진화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 수집과 전달
5.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대한 대국민 홍보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진화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불진화단,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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