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제47조 (산림병해충대응팀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과 산림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56조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을 포함한다)으로 조직된 산림병해충대응팀을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산림병해충의 예찰 및 방제 활동
2.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 사업의 현장지도
3.제2항에 따른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
4.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 대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 수집과 전달
5.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위한 대국민 홍보
②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신속한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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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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