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제48조 (산불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과 산림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산불 조사산불조사산림재난방지기관산림청장대통령령산불로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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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로 피해가 발생한 산림에 대하여 산불 원인과 산불피해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 관계인 등에 대한 질문, 현장 확인, 실험, 대응 분석ㆍ평가 등(이하 "산불 조사"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산불로 피해를 입은 산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
2.산불을 발견하거나 신고한 사람
3.산불 진화에 관계된 사람
4.산불을 발생시키거나 산불 발생과 관계된 사람
③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전문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산림청장은 산불 발생 시 대응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산불 조사의 범위 및 내용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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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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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재난방지법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산림재난방지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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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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