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산불 조사)
①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로 피해가 발생한 산림에 대하여 산불 원인과 산불피해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 관계인 등에 대한 질문, 현장 확인, 실험, 대응 분석ㆍ평가 등(이하 "산불 조사"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산불로 피해를 입은 산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
2.산불을 발견하거나 신고한 사람
3.산불 진화에 관계된 사람
4.산불을 발생시키거나 산불 발생과 관계된 사람
③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전문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산림청장은 산불 발생 시 대응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산불 조사의 범위 및 내용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