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제74조 (산림재난방지 지시 위반 등에 대한 징계 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과 산림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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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산림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ㆍ조사ㆍ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주어진 임무를 게을리한 산림재난방지기관 또는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 소속의 공무원이나 직원의 명단을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의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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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산림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ㆍ조사ㆍ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주어진 임무를 게을리한 산림재난방지기관 또는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 소속의 공무원이나 직원의 명단을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의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산림재난방지기관 또는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명단을 통보한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통보 및 제3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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