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산불조심기간 설정 등)
①산림청장은 산림에 있는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상태와 기상 상태에 따라 산불 발생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이하 이 조에서 "산불위험지수"라 한다)를 계산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기간을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③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산불조심기간이나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산불조심기간이나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