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8의2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법제업무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규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규 등의 실효성을 높여 선거관리위원회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4.>
1. 조문 원문
①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론조사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소관 훈령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훈령등안이 확정되기 전에 해당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한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설치위원회"라 한다)의 소관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정책실장에게도 그 훈령등안을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4. 17.>
②법규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훈령등안은 사무국장이 입안하여 해당 여론조사심의위원회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③제2항에 따른 훈령등안 외의 훈령등안은 사무국장이 입안하여 여론조사심의위원회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④여론조사심의위원회위원장은 훈령등안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훈령발령대장 또는 예규발령대장에 등재하고, 해당 훈령등안에 각각 누년 일련번호를 붙여서 발령하여야 한다.
⑤여론조사심의위원회위원장은 훈령등이 발령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설치위원회위원장 및 직근 상급여론조사심의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⑥설치위원회위원장 및 직근 상급여론조사심의위원회위원장은 보고받은 훈령등의 내용 중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상충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여론조사심의위원회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여론조사심의위원회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위원장에게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 3. 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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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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