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10조 (이용자의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0-07-1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과「도서관법」에 따른 행정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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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록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보존서고에 무단출입 또는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2. 기록물 및 행정자료의 훼손 또는 파기 행위3. 기록물 및 행정자료의 무단유출 또는 은닉 행위4. 다른 이용자의 열람 등을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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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보존서고에 무단출입 또는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2. 기록물 및 행정자료의 훼손 또는 파기 행위3. 기록물 및 행정자료의 무단유출 또는 은닉 행위4. 다른 이용자의 열람 등을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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