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35조 (재난 및 비상상황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0-07-1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과「도서관법」에 따른 행정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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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난 및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보존서고에 가스식 소화설비 등을 갖추어 두고,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난 및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보존서고에 가스식 소화설비 등을 갖추어 두고,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②재난 발생으로 대피하여야 할 경우 기록물 보존장소를 봉쇄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화재 등 재난으로 기록물을 긴급 반출하여야 하는 경우, 보존기간이 장기인 기록물 순으로 반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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