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43조 (자료의 대출 중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과「도서관법」에 따른 행정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에 따른 변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에 대하여 도서의 열람 및 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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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 기록물의 평가제39조 · 전자기록물의 평가제40조 · 행정자료의 폐기제41조 · 행정자료의 폐기시기 및 절차제42조 · 행정자료의 변상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43조 · 자료의 대출 중지지금 보는 조문
제44조 · 세부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