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13조 (주요기록물 등록 및 기준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0-07-1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과「도서관법」에 따른 행정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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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록관의 장은 영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조사·연구 또는 검토서, 회의록 및 시청각 기록물의 등록기준을 작성하고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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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의 장은 영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조사·연구 또는 검토서, 회의록 및 시청각 기록물의 등록기준을 작성하고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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