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20조 (기록물의 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과「도서관법」에 따른 행정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처리부서는 영 제24조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에 생산된 기록물에 대한 정리를 완료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정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전자기록물철 생산현황 목록 작성2. 기록물철 보존용 파일 교체3. 기록물철 면표시 및 색인목록작성4. 단위업무별 또는 담당자별 보존상자 편성5. 업무관리시스템의 단위과제카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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