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20조 (기록물의 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10-07-1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과「도서관법」에 따른 행정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리부서는 영 제24조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에 생산된 기록물에 대한 정리를 완료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정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전자기록물철 생산현황 목록 작성2. 기록물철 보존용 파일 교체3. 기록물철 면표시 및 색인목록작성4. 단위업무별 또는 담당자별 보존상자 편성5. 업무관리시스템의 단위과제카드 정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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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7-13 시행된 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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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