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29조 (행정자료의 분류 및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과「도서관법」에 따른 행정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자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분류 및 등록한다.1. 자료는 한국 십진분류법을 기준으로 분류2. 해외자료, 대사관 소장자료 등 등록관리가 어려운 자료는 별도 관리3. 수집된 자료는 "행정자료관리시스템"에 입력·등록하고 등록번호를 자료의 표지 왼쪽 상단에 표기하고, 기관인은 자료의 측면에 날인하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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