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29조 (행정자료의 분류 및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과「도서관법」에 따른 행정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자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분류 및 등록한다.1. 자료는 한국 십진분류법을 기준으로 분류2. 해외자료, 대사관 소장자료 등 등록관리가 어려운 자료는 별도 관리3. 수집된 자료는 "행정자료관리시스템"에 입력·등록하고 등록번호를 자료의 표지 왼쪽 상단에 표기하고, 기관인은 자료의 측면에 날인하여 표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서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과「도서관법」에 따른 행정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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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과「도서관법」에 따른 행정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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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7-13 시행된 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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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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