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27조 (도서의 구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과「도서관법」에 따른 행정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의 장은 매년 확보된 예산 범위에서 도서를 구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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