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37조 (심의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과「도서관법」에 따른 행정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물평가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보존기간 10년 이하 기록물의 폐기 등에 관한 사항2.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분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록물의 폐기 및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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