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42조 (행정자료의 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0-07-1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과「도서관법」에 따른 행정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자료를 대출한 자가 분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분실·훼손을 한 경우에는 변상을 면제할 수 있다.1. 15일 이내에 동일한 자료를 현품으로 변상2. 현품 변상이 불가능한 자료는 현금으로 변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자료를 대출한 자가 분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분실·훼손을 한 경우에는 변상을 면제할 수 있다.1. 15일 이내에 동일한 자료를 현품으로 변상2. 현품 변상이 불가능한 자료는 현금으로 변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