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42조 (행정자료의 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과「도서관법」에 따른 행정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자료를 대출한 자가 분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분실·훼손을 한 경우에는 변상을 면제할 수 있다.1. 15일 이내에 동일한 자료를 현품으로 변상2. 현품 변상이 불가능한 자료는 현금으로 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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