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8조 (전산시스템 장비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10-07-1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과「도서관법」에 따른 행정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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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화기획팀은 기록물 및 행정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보존·활용을 위하여 전산시스템의 구축·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며, 기록관은 동 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물 및 행정자료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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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화기획팀은 기록물 및 행정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보존·활용을 위하여 전산시스템의 구축·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며, 기록관은 동 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물 및 행정자료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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