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40조 (행정자료의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10-07-1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과「도서관법」에 따른 행정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의 장은 행정자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폐기할 수 있다.1. 정보의 이용가치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2. 장기간 대출되지 않는 자료3. 훼손되어 제본비가 구입가격보다 높은 자료4. 다른 기관에서 기증된 자료로서 발행된 지 5년 이상 된 자료5. 발행된 지 10년 이상 된 인문·사회 관련 자료6. 발행된 지 5년 이상 된 자연과학·전산관련 자료7. 발행된 지 5년 이상 된 연감, 연속간행물 및 통계자료8. 개정판이나 증보판이 있는 15년 이상 된 백과사전·편람·연감 및 사전류 등9. 발행된 지 10년 이상 된 안내서10. 손상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되지 않거나 음질이 떨어지는 시청각 자료11. 사본이 3권 이상 존재하는 자료12. 잃어버린 자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료는 폐기할 수 없다.1. 고용노동부 생산 행정자료2. 노동분야와 관련된 연구용 자료3. 노동행정의 역사 및 변천사와 관련된 자료 및 희귀자료4. 국립중앙도서관에 등록·납본되어 있지 않는 도서 및 자료5. 절판된 노동분야 도서·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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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7-13 시행된 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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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