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12조 (기록물의 생산·등록·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0-07-1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과「도서관법」에 따른 행정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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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관의 장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모든 기록이 생산·등록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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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의 장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모든 기록이 생산·등록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②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모든 문서를 전자문서로 생산·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전자문서로 생산·접수되지 않은 기록물은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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