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12조 (기록물의 생산·등록·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과「도서관법」에 따른 행정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록관의 장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모든 기록이 생산·등록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②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모든 문서를 전자문서로 생산·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전자문서로 생산·접수되지 않은 기록물은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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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서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과「도서관법」에 따른 행정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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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과「도서관법」에 따른 행정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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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7-13 시행된 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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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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