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6조 (기록관의 주요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과「도서관법」에 따른 행정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은 기록물 및 행정자료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2. 기록물의 수집·보존·이용3. 기록물의 등록·관리4. 기록관리기준표 조정·관리 및 고시5. 기록물 생산현황 관리6. 보존기록물의 이관7. 간행물 발간·등록 등 현황 관리8.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운영9. 비공개기록물의 공개 재분류10. 기록물의 편찬·전시·홍보에 관한 사항11. 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관리12. 기록물 정수점검 및 기록물 전수조사13. 기록관리시스템 및 행정자료관리시스템 운영·관리14. 기록물 및 행정자료의 검색·열람 지원15. 기록물관리 지도·점검 및 교육16. 국내·외의 각종 도서 구입 및 수집17. 각종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의 논문과 연구보고서수집18. 자료수집 및 관리19. 그 밖에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20. 그 밖에 행정자료 관리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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