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6조 (기록관의 주요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0-07-1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과「도서관법」에 따른 행정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은 기록물 및 행정자료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2. 기록물의 수집·보존·이용3. 기록물의 등록·관리4. 기록관리기준표 조정·관리 및 고시5. 기록물 생산현황 관리6. 보존기록물의 이관7. 간행물 발간·등록 등 현황 관리8.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운영9. 비공개기록물의 공개 재분류10. 기록물의 편찬·전시·홍보에 관한 사항11. 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관리12. 기록물 정수점검 및 기록물 전수조사13. 기록관리시스템 및 행정자료관리시스템 운영·관리14. 기록물 및 행정자료의 검색·열람 지원15. 기록물관리 지도·점검 및 교육16. 국내·외의 각종 도서 구입 및 수집17. 각종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의 논문과 연구보고서수집18. 자료수집 및 관리19. 그 밖에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20. 그 밖에 행정자료 관리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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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7-13 시행된 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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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