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34조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0-07-1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과「도서관법」에 따른 행정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의 장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보존서고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한다.
보존서고는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고 열람·관람·견학 등의 필요에 의하여 출입하려는 사람은 기록관의 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존서고는 이중 잠금장치를 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보존서고는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출입자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출입자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기록관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전원 및 소화설비 등 시설물에 대한 점검2. 보존기록물의 손상 여부 점검3. 보존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상황의 점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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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7-13 시행된 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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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