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34조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0-07-1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과「도서관법」에 따른 행정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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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관의 장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보존서고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의 장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보존서고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한다.
②보존서고는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고 열람·관람·견학 등의 필요에 의하여 출입하려는 사람은 기록관의 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보존서고는 이중 잠금장치를 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보존서고는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출입자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출입자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기록관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전원 및 소화설비 등 시설물에 대한 점검2. 보존기록물의 손상 여부 점검3. 보존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상황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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