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18조 (비밀기록물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과「도서관법」에 따른 행정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밀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다. 다만, 비밀기록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관으로 이관하여 관리한다.1.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경우2.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3. 생산 후 30년이 지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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