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17조 (간행물 발간등록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0-07-1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과「도서관법」에 따른 행정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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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발간하는 경우에 법 제22조에 따라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1. 조사·연구·검토보고서2. 백서·연감 및 통계연보 등의 간행물3. 각종 정책자료 및 업무현황자료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발간하는 경우에 법 제22조에 따라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1. 조사·연구·검토보고서2. 백서·연감 및 통계연보 등의 간행물3. 각종 정책자료 및 업무현황자료 등
②발간등록번호는 국가기록원에서 부여받아 인쇄 전 왼쪽 상단에 표기하고, 발행된 간행물은 15일 이내에 3부를 각각 기록관과 국가기록원에 제출하여 보존·활용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기록관에 간행물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파일 및 DB자료 등이 저장된 매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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