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17조 (간행물 발간등록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0-07-1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과「도서관법」에 따른 행정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발간하는 경우에 법 제22조에 따라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1. 조사·연구·검토보고서2. 백서·연감 및 통계연보 등의 간행물3. 각종 정책자료 및 업무현황자료 등
발간등록번호는 국가기록원에서 부여받아 인쇄 전 왼쪽 상단에 표기하고, 발행된 간행물은 15일 이내에 3부를 각각 기록관과 국가기록원에 제출하여 보존·활용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록관에 간행물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파일 및 DB자료 등이 저장된 매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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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7-13 시행된 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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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