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36조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0-07-1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과「도서관법」에 따른 행정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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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43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3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
②고용노동부의 기록물평가심의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및 각 실·관 주무과장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과 민간전문가 2명으로 한다.
③지방고용노동청의 기록물평가심의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위원은 청 고용센터 기획총괄과장을 포함한 내부위원 1명과 민간전문가 2명으로 한다.
④기록물평가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담당자를 지정한다.1. 본부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 사무관을 간사로 두고, 회의록 작성은 기록연구사가 담당2. 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센터 기획총괄과의 기록물관리책임자가 심의회 사무를 담당
⑤기록물평가심의회는 필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⑥기록물평가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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