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36조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0-07-1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과「도서관법」에 따른 행정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43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
고용노동부의 기록물평가심의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및 각 실·관 주무과장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과 민간전문가 2명으로 한다.
지방고용노동청의 기록물평가심의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위원은 청 고용센터 기획총괄과장을 포함한 내부위원 1명과 민간전문가 2명으로 한다.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담당자를 지정한다.1. 본부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 사무관을 간사로 두고, 회의록 작성은 기록연구사가 담당2. 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센터 기획총괄과의 기록물관리책임자가 심의회 사무를 담당
기록물평가심의회는 필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기록물평가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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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7-13 시행된 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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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