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33조 (전·퇴직 등에 의한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과「도서관법」에 따른 행정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출자는 지체없이 대출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1. 휴직, 직위해제 또는 퇴직 시2. 전직 또는 해외파견 시3. 병가 또는 장기출장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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