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4조 (기록관 설치·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과「도서관법」에 따른 행정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의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용노동부 기록관을 운영지원과에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기록관의 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②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고용노동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기록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록관의 장은 청 고용센터 기획총괄과장이 된다.
③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기록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록관의 장은 기획총괄과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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