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26조 (행정자료의 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과「도서관법」에 따른 행정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자료의 수집은 납본, 구입, 기증, 교환 등의 방법으로 행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1. 업무수행이나 직원의 교양에 필요한 자료 여부2. 보유하고 있는 자료와의 중복 여부3. 기존 자료의 이용가능 여부4. 예산으로 구입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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