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24조 (기록물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10-07-1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과「도서관법」에 따른 행정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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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관의 장은 기록관으로 이관된 기록물을 처리부서, 기록물의 형태, 보존기간 등으로 구분하여 보존서고에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의 장은 기록관으로 이관된 기록물을 처리부서, 기록물의 형태, 보존기간 등으로 구분하여 보존서고에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의 장은 기록물 보존환경 및 보존기록물의 보존상태에 대한 정수점검 및 상태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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