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7조 (열람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과「도서관법」에 따른 행정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의 기록물 및 행정자료의 열람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
②관공서의 공휴일 및 주40시간 근무제도 시행에 따른 휴무일(토요일)은 휴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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