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22조 (생산현황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과「도서관법」에 따른 행정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3조에 따라 처리부서의 기록물관리책임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기록물 생산현황을 기록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영 제42조에 따라 기록관의 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모든 처리부서에서 생산현황을 취합하여 국가기록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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