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11조 (복무분야 및 근무지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15-04-01공포 · 2015-03-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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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입영자에 대하여 복무분야 소요인원 범위 내에서 복무분야 및 근무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입영자에 대하여 복무분야 소요인원 범위 내에서 복무분야 및 근무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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