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11조 (복무분야 및 근무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입영자에 대하여 복무분야 소요인원 범위 내에서 복무분야 및 근무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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