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46조 (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회복무요원은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치료신청서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복무기관의 장은 제44조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여부를 판단하고, 사회복무요원에게 공상·공무상 질병 결정서 또는 비공상·비공무상 질병 결정서를 통지하여야 하며, 사회복무요원이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치료(간병을 포함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치료신청서 및 부상 또는 질병확인서를 의료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 치료에 필요한 제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로 의료기관의 장과 협조 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치료비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에 따른 간병비를 포함한다)은 복무기관의 장이 부담하며, 이미 사회복무요원이 그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치료일부터 3년 범위에서 그 치료에 소요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교육소집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치료는 국방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⑤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소집해제(제2국민역, 병역면제를 포함한다)되는 경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하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01 시행된 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